베트남 외국인 출국시 부재신고 의무없다, 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
베트남 “외국인 출국시 부재신고 의무없다”…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 온라인상 괴소문 확산에 공안당국 공식 해명…관련규정 無등록주소지외 임시체류•거주지변경•여권 정보변경 등은 재신고 대상 베트남이 제3국으로 출국하는 외국인은 임시부재 신고를 해야한다는 잘못된 소문을 강력부인하며 바로잡고 나섰다. 하노이시 공안국은 지난주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베트남을 떠나는 외국인은 반드시 임시부재 신고를 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대 수천만동(1000만동, 392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 공안국은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국민적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을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고용중인 기업과 숙박시설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현행법에서는 임시거주(..
디지털노마드
2024. 6. 4. 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