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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인 출국시 부재신고 의무없다”…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
- 온라인상 괴소문 확산에 공안당국 공식 해명…관련규정 無
- 등록주소지외 임시체류•거주지변경•여권 정보변경 등은 재신고 대상
베트남이 제3국으로 출국하는 외국인은 임시부재 신고를 해야한다는 잘못된 소문을 강력부인하며 바로잡고 나섰다.
하노이시 공안국은 지난주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베트남을 떠나는 외국인은 반드시 임시부재 신고를 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대 수천만동(1000만동, 392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 공안국은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국민적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을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고용중인 기업과 숙박시설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현행법에서는 임시거주(땀쭈·Tam Tru) 신고를 규정하고 있을뿐, 임시부재 신고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SNS를 통해 잘못된 정보 또는 허위 사실을 공유하는 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베트남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거주지 관리자(집주인 또는 숙소측 관리자)를 통해 도착 12시간내(오지의 경우 24시간) 임시거주 신고를 마쳐야한다. 또한 ▲이사 등 거주지 변경 ▲거주증상 주소지외 거처 임시거주 ▲여권 정보변경 등의 경우에도 재신고를 통해 관련 내용을 갱신해야한다.
임시거주 신고는 무료로, 외국인들은 시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온라인 임시거주 신고는 2007년부터 서비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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