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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카드 결제거부 신고 포상금제도


드디어 오늘부터 실내마스크 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까진 많이 어색하고 또 불안한터라 많은 분들께서 마스크 착용을 하고 계신거 같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이전 생활에 한발자국 더 가까워 진거 같습니다. 언젠간 꼭 코로나로 부터 자유로워지길 바라며, 오늘은 신용카드 결제거부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신고대상

소비자상대업종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 포함) 발급거부 신고대상입니다. 단,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거부금액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거부금액이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의 경우 신고포상금은 1만원입니다.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의 경우는 거부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포상금은 50만원입니다. 단, 동일인이 연간한도 200만원까지만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지급 금액 중 1천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거부금액 / 지급금액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1만원
5천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 / 50만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가맹점이 10만원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대상입니다. 현금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

신고대상
신용카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

수수료 또는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카드 결제한 경우(수수료 10% 붙이는 경우도 불법)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결제거부 신고포상금은 거부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거부 금액이 5천 원 이상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만 원, 5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한 사람당 받을 수 있는 연간 한도 금액은 2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한편 결제를 거부한 가맹점에서는 해당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해야 하며, 재차 결제 거부 시 5% 가산세 부과 및 과태료 20%를 부과해야 한다.

거부 금액 / 포상금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1만원
5만원 초과 / 20%
250만원 초과 / 50만원
포상금은 현금영수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카드 결제거부 신고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담한 사업자로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 가맹점일 경우 결제를 거부한 가맹점일 경우 결제거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 신고대상이 아니며, 결제거부 사유로 인해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동안의 카드결제 거부 후 계좌이체 유도 및 카드결제시 수수료 10% 부과, 현금결제 후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가맹점의 부당한 요구였습니다. 이제는 소비자의 권리를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어디는 카드결제가 안되니 현금으로 내야했고, 카드결제하면 수수료 붙는 다는 말에 계좌이체도 많이 해보셨을거라 생각됩니다. 불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또한 포상금 지급도 된다니 증빙 내역을 잘 구비해두시어 건전한 소비문화, 탈세 없는 나라를 만들어 가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