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상속세 면제한도 세율 현금 자녀 공제 알아보기
상속세는 우리의 재산 이전과 관련된 중요한 과세 항목 중 하나다. 상속세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만으로도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 수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낼 수도 있다. 그만큼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속세는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글에서는 상속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면제되는 조건 및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다.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이는 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며, 상속세 납부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상속인 및 수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자가 받은 또는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다.

[ 상속인 ]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포함한다.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상속인으로 간주된다.

[ 민법에 따른 상속 ]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한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상속세에 관련된 중요한 주체이며, 상속법과 민법에서 그 정의와 범위가 규정된다.

상속의 순위 상속세 뜻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과의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된다. 예를 들어, 아들 A와 딸 B가 있고, 각각의 손자녀로 C와 D가 있는 경우, 아들 A와 딸 B가 공동 상속인이 되며, 손자녀 C와 D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예를 들어, 아들 E와 아들 E의 배우자, 아들의 자녀인 F가 있는 경우에 아들 E가 상속개시일 전 사망한 경우, 아들 E가 상속인이나 사망했기 때문에 아들 E의 배우자와 아들의 자녀인 F가 상속인이 된다.



상속세 세율

상속세의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참고로 현금도 동일하게 계산된다. 또한, 현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이 포함된다. 계좌이체 또한 현금으로 볼 수 있다.



[ 상속세 계산 방법 ]




-과세표준 계산: 상속재산에서 공제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계산한다. 세율은 상속세 최고세율인 50%까지 적용될 수 있다.

-누진공제액 적용: 세율에서 누진공제액을 제하여 최종 세금을 결정한다.



이는 대략적인 수치를 계산할 수 있지만, 상세한 상속세는 상속인의 수, 배우자 여부, 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변동할 수 있으므로 상세한 계산은 홈택스의 모의계산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 이내이다.


상속세 면제 조건


상속세 면제 한도액 이하일 경우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 면제한도 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배우자 및 직계존속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진행되는 경우, 배우자가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배우자는 생존해 있다는 조건하에 해당된다. 상속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최대 5억원 까지 상속세 공제가 가능하다. 5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30억 원이다.



[ 형제자매 ]

형제자매의 경우 상속세 면제 한도가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었다.



[ 기타 친족 및 이인 ]

기타 친족 및 이인의 경우 상속세 면제 한도는 5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유지된다.



사전 증여재산도 상속세에 포함될까?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세 계산에 포함된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일정 기간 내에 상속세 계산에 반영된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상속세 계산에 포함된다.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계산에 반영된다.

증여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증여한 재산도 일정 기간 내에 고려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상속세는 복잡한 과세 항목 중 하나로 증여보다 상속이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다. 이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마치며

상속세는 물론 모든 세금은 미리 알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세금도 미리 알면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세법이라는게 매년 바뀌는 부분이 있기에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하다. 이 글을 보며 절세 공부를 하는 여러분을 응원한다.
상속세 면제한도 세율 현금 자녀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