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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사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기한후신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개인들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다. 환급금이 있을 경우 돌려받는 것은 둘째치고,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온전히 법적 의무를 다하는 일환으로, 정부에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지불하는 과정을 포함된다. 이것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다양한 소득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프리랜서 종합소득세는 여러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먼저, 일을 하게 되면 지급하는 사업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실시한다. 이때 프리랜서 3.3% 세율(지방세포함)으로 원천징수한다. 후에 실제 지급액을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벌어들였을 경우 330만원은 원천징수 되는 셈이다. 이 돈은 종합소득세 신고 후 세금 정산에 따라 일부 돌려 받거나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연말에 해당하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해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신고된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게 되며, 세율과 각종 공제 항목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납부기간

계산된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보통 다음 해의 5월 31일까지 납부되어야 한다.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까지 기한이 연장되기도 하지만, 2024년의 5월 31일은 금요일이므로 최종적으로 5월 안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기간 예외가 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할 수 있다.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인 전날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성실신고확인서란?

성실신고확인서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한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함께 제출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월세액을 지출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성실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사업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공제의 한도는 120만 원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징계 책임이 있다.

신고 종류

[ 정기신고 (법정신고) ]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보면 된다.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며 정확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이다.

[ 수정신고 ]
이미 정기신고를 완료한 후에,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오류가 있을 때 신고를 수정하는 것이다.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도 5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경정청구 ]
정기신고를 완료했지만,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 사용된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를 통해 더 낸 세금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

[ 기한 후 신고 ]
법정신고기한을 놓치거나 잊어버린 경우에 해당한다. 관할 세무서장이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정리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우 중요하다. 귀찮다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는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세금에 추가로 부과되는 것이다. 신고는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직접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다. 단, 총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생각지도 못한 큰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수로 누락되는 부분이 생긴다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프리랜서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에 능한 자가 아니라면 전문가를 고용하는 레버리지 전략을 사용해보는 것을 추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