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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부양가족 공제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로,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이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적으로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란?


부양가족 공제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양가족에는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포함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요건


1) 본인

본인에 대한 공제는 나이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즉, 본인은 나이요건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2) 배우자

배우자 역시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나이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직계비속

직계비속(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만 21세부터는 직계비속이라도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 59세까지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의 친족(숙부, 숙모, 외삼촌, 이모, 조카 등)은 나이와 관계없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나 이혼한 전 배우자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본인을 제외한 모든 부양가족에게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이어야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은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 만 61세인 아버지가 단기 근로로 연 600만 원을 벌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500만 원 이하가 되므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 나보다 4살 어린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고 연 1,700만 원을 벌었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하며, 이 경우 배우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기준 금액이 5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각 소득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단순, 기준경비율 등)를 차감한 금액
* 이자 및 배당소득: 필요경비 없이 전액이 소득으로 계산되지만, 2,000만 원 이하의 이자,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적용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일반적으로 60~80%)를 차감한 금액,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가능
* 연금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사적연금소득 중 1,500만 원 이하의 소득은 분리과세 가능
* 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 전액(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 양도소득: 양도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금액

예를 들어:
* 만 18세인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연 150만 원의 사업소득을 벌었다면, 경비율 적용 시 100만 원 이하가 되므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 법적 배우자가 근로소득 600만 원과 이자 및 배당소득 1,900만 원을 벌었을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되므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 만 63세인 부모가 공적연금소득 800만 원과 이자 및 배당소득 1,600만 원이 있는 경우,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므로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만 64세인 부모가 사적연금소득 1,450만 원과 이자 및 배당소득 1,900만 원이 있는 경우, 사적연금소득을 분리과세하면 공제가 가능하지만, 종합과세하면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3. 부양가족 공제 확인 단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3단계입니다:

1. 부양가족이 나이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2. 소득요건을 확인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지, 종합소득이 있는지를 체크하고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차감합니다.
3.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여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이처럼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소득요건은 더 까다로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통해 절세를 원하신다면 위의 요건을 잘 검토해보세요.

오늘의 포스팅이 여러분의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