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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법 세대주 확인 대상 완벽 정리

전입신고 안 하면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데 쉽게 말하자면 월세 및 전세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 적게는 수천, 많게는 수억이 될 수도 있는 보증금을 전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세금을 감면받지 못한다. 이러한 절세는 곧 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돈이 소중하다면 전입신고를 이사하는 당일에 하는 것이 좋다.​

전입신고 방법


[ 인터넷 ]
참고로 미성년자의 경우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는 불가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1.정부24 접속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원스톱 서비스] 탭의 [전입신고+] 클릭한다.

2.전입신고 신청
전입신고를 클릭하면 '전입신고 및 요금감면 일괄신청' 안내가 뜨는데 해당하는 경우 같이 신청을 하면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입신고 절차에 포함시켜서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까다로운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3. 전입신고 주의사항 확인
다음과 같은 경우 세대주의 확인 대상이 된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새로운 세대주가 확인)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전입지 세대주가 확인)

세대주 확인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위장전입 등의 문제로 확인 절차가 있다. 아무래도 특정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한해서 여러 혜택이 있다보니(기본소득, 청약, 대출규제 등) 이를 이용하려고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조금 귀찮더라도 세대주 확인 대상이 있기 때문에 위장전입의 문제를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으니 좋게 생각하자.


4.전입신고 사유 선택
신청자의 연락처 및 전입 사유 입력 및 다음 단계 확인.

5.기존 주소 조회 및 선택

6.새로 전입신고 할 주소 선택
참고로 이사 하려는 집에 세대주가 있을 경우 기존 세대주의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며,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와 별도로 세대 구성을 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구체적인 사유 및 기존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하다.

7.제출
추가적으로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체크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신청도 같이 하려는 경우 해당 항목 체크하면 정보제공동의가 되며 간편하게 일괄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과정이 귀찮으신 분들은 신분증과 부동산 계약서를 들고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확정일자 받는 법

임대차 보호법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더불어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 또한, 부동산 계약 후 2개월 내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도 필히 받아야 한다.

확정일자 또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전입신고와는 다르게 입력 사항이 많다. 개인적으로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받는 것을 추천하지만, 시간이 안되는 경우 인터넷에서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란다.

마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임대차보호법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중한 보증금을 날릴 수 있다. 또한, 디딤돌 같은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실거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더욱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전입신고를 통해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모든 대출금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이사 가려는 집에 융자(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경우 전세를 가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그것의 금액이 낮더라도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계약을 할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한다면 경매를 통해서 받아야 하는데 1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전세 보증금은 해당 주택의 매매가 대비 70% 이하여야 한다. 경매로 낙찰될 경우 시세보다 낮게 낙찰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안전마진을 둬야 하기 때문이다.​ 전입신고를 받는 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