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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청약통장 무주택자 요건 금리 한도


특례보금자리론에 이어 청년청약통장과 연계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중이다. 참고로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4%대 고정금리가 적용된 정부지원 상품이다.

현재 일반형은 마감되었지만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23년 1월 30일부터 9월 26일까지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규모는 36조 799억 원이었으며, 이 기간 동안 전국의 주택 거래 건수는 112만 7467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4.8% 증가한 수치다.

한국 부동산 매매가 추이

미국 기준금리 5.5%, 한국 기준금이 3.5% 고금리 시대를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주택가격지수는 올해 초부터 반등을 하고 있다. 최근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이 종료가 되면서 주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만큼 특례보금자리론이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큰 강력한 행사를 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현재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청년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어떠할까. 가입 요건, 금리, 한도 등 자세하게 살펴보자

청년청약통장

만 20~39세의 무주택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연 소득 5000만원 이하(기혼의 경우 부부합산 1억원 이하)일 경우 가입 조건에 충족될 수 있다.

놀라운 것은 청년들에게 최대 4.5% 수준의 높은 금리를 월 100만원 한도로 제공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는 청년들의 내집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는 의지로 볼 수 있을 만큼 파격적인 지원이다. 게다가 새로운 청년청약통장 가입 시 기존의 청년우대통장 가입자들은 자동으로 청약통장으로 전환되며 납입 횟수가 100% 이월이 된다. 청약 당첨 확률이 크게 올라가는 셈이다.​

기존 청약 통장의 경우 이자도 낮은 편이고 자유입출금이 불가능해서 자금 운용에 상당히 까다로웠지만, 신설될 청년청약통장은 시중은행보다 높은 적금 금리를 받으면서 청약도 노릴 수 있다.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청약통장과 연계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분양가의 80%까지 2.2~2.8% 수준의 저금리로 모기지론을 받을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더 강력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다만,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청약 당첨된 주택에 한해서 적용된다. 그러니까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고 싶으면 청약이 '당첨' 된다는 이야기. 조건에 충족해도 당첨되면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치명적인 단점이다.

아직 DSR 적용여부, 대출기간 및 상환 방식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식으로 출시될 때 비슷한 조건과 지원으로 출시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특례보금자리론 또한 그렇게 출시되었다.

부작용

특례보금자리론 처럼 청년주택통장 청년주택드림대출로 인해 부동산 시상에 거품이 또 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 신생아 관련 지원을 하면 신생아 관련 상품의 가격이 오르고,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의 경우에도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의 전세가가 그만큼 많이 오르기도 했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청년청약통장은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며 청년주택드림대출 또한 청약에 당첨되어 새로 분양하는 주택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부동산 시장에는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물론 청년층의 수요가 청약으로 몰림에 따라 일반 매수자가 감소하여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으나 적어도 거품이 형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청년청약통장 정리

청년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대출의 자세한 조건과 지원내용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상 출시될 때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무주택자 청년들이 내집마련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지금부터 꾸준히 시드 머니를 모으는 것이다. 앞으로 다가오는 내집 마련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한다. 청약에 당첨이 되어도 계약금 및 나머지 잔금을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회를 잡을 수 없다. 그렇기에 소득을 더 높이던가, 절약을 해야 한다. 물론 돈을 모을지 소비를 할지를 개인의 자유다. 다만 미래의 본인은 어떤 방식으로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