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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한부모공제 부녀자공제 알아보기


연말정산 기간이 지났지만 세금 공제 및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알고 준비를 해야 한다. 연말정산 세액 공제 루트는 다양하지만 이 포스팅에서는 한부모공제, 부녀자공제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한부모공제란

한부모공제는 근로자 중에서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포함) 또는 입양자(위탁아동 제외)가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1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부녀자공제와는 다르게 배우자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한부모공제는 2013년 1월 1일 법 개정 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조건 대상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포함)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소득 요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 혹은 총급여액 약 4147만 원 이하

혜택

연말정산 시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주 찾는 질문

Q.아내와 수년간 별거 중이며, 주민등록상 남편이 자녀가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공제가 가능한가?
A.불가능하다. 한부모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없이 홀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가능하다.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한부모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Q.아들이 사망하여 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한부모공제가 가능한가?
A.가능하다. 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할머니(배우자) 없이 홀로 손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부모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손자녀에 대해 한부모공제는 가능하나 자녀세액공제는 불가능하다.

Q.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중복 가능한가?
A.불가능하다.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연 50만원)가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고, 공제액이 많은 한부모공제(연 100만원)로 적용한다.

참고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양육비, 생활보조금, 학습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한부모가구는 2021년 기준으로 151만 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부녀자공제

부녀자공제는 한부모공제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시에 적용되는 인적공제 중 하나다.
여성 근로자 중에서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에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혼이고 부양가족(기본공제)이 있는 여성 세대주

미혼이면서 부양가족(기본공제)이 있는 여성 세대주도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혜택
연말정산 시 50만원 공제받을 수 있다.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차이점
부녀자공제는 연말정산 시에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 금액은 연간 총 3천만원이 아닌 근로소득금액을 의미한다. 배우자가 있고 소득이 4147만원 미만인 여성은 부녀자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미혼, 이혼, 사별한 여성이고 본인이 세대주이며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도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한부모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직계비속(자녀)가 있거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한부모공제를 적용하면 인적공제에 추가로 100만원을 더 공제된다. 한부모공제는 남성의 경우에는 한부모공제만 가능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둘다 가능하다. 중복되는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큰 한부모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정리
한부모공제, 부녀자공제 모두 경제적으로 취약한 것을 감안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혜택을 준다. 그러니 대상인지 확인 후 연말 정산 시 반드시 적용하도록 하자. 참고로 여성의 경우 연말정산 시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를 둘 다 선택이 가능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부모공제(100만원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