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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최대 1.5억으로 증액


증여세는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이나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게 사실은 이중 과세에 해당되기도 하는데 소득이 발생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부모가 돈을 벌 때도 세금을 내고, 자식에게 증여를 할 때도 세금을 내게 된다. ​

하지만 이러한 구조적으로 이중과세라 할지라도 증여세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유는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다. 물론 증여세가 있다고 해서 부의 대물림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증여세로 인해 발생된 세금은 순환이 될 수 있으므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며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증여세 세율

현재 증여세 세율은 1억원 미만일 경우 10%, 1~5억원일 경우 20%, 5~10억일 경우 30%, 10~30억원일 경우 40%, 30억원이 초과할 경우 무려 50%를 증여세로 내야 한다. 물론 누진공제액이 있긴 하지만 커트라인에 따른 불공정을 해소해 줄 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다.​

특히 증여세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에도 발생한다. 만약 이러한 자산들의 경제적 가치가 높을 경우 3번만 증여를 해도 거의 남는 게 없다시피 증여세는 큰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세율이 어마어마하지만 증여하는 대상에 따라서 증여세 면제한도가 있다. 배우자의 경우 최대 6억원, 직계존속의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가 증여 대상일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의 경우 5천만원, 기타 친족의 경우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며 그 외의 타인은 증여세 면제한도가 없다.

단,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을 기준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한도가 적게 느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5천만원 공제 한도가 있지만 1년으로 환산하면 500만원이다. 보통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집을 사게 될 때 증여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한도를 훌쩍 넘겨버릴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저렴하게 매수를 하더라도 증여세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큰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증여자와의 관계의 기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타인으로 공제 한도가 0이 된다. 따라서 1억원 미만의 경우 10%에 달하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 면제한도 최대 1.5억원으로 증액

정부는 혼인신고 전후로 2년 동안 증여세 면제한도를 확대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인 혼인 1년 전부터, 결혼 후 1년까지 부모가 지원하는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 면제 한도를 늘릴 예정이다.

공제 한도는 1억~1억 5천만원 수준으로 꽤나 큰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를 모두 채운다는 가정하에 실질적으로 2~3천만원에 달하는 자금을 더 증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부가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증여세까지 지원해 주는 정책을 검토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출생률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출생률은 역대 최저를 갱신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소멸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 어떻게든 출생률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신혼부부에 대한 증여세 면제한도 증액은 조금이나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증여도 돈 있는 부모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출생률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정책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증여세 비과세 되는 경우

증여세가 모든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자금 또는 장학금의 경우,
기념품·축하금·부의금의 경우,
혼수용품의 경우 등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 일상에서 흔히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부의금, 기념품, 축하금 등이 있을 수 있겠다.​

증여세
증여세는 부의 대물림을 막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세금이다. 그러나 현재의 증여세는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도 이를 인지했는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증여세 면제한도를 검토 중이다. 아마 이 부분은 확대가 될 것이다. 일찍 결혼해서 억울한 신혼부부가 없도록 혼인신고 전후로 공제 한도를 주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다. 내가 내면 아까운 증여세지만 적당한 한도를 유지하면서 모두가 좋아질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