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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유급 연차휴가 발생기준 설명

연차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유급 연차휴가 발생기준 설명해보려고 한다.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그 다음연도부터 휴가를 부여하면 된다.

 

1년을 근무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년마다 1일이 추가되는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최대한도는 25일이다. 사업장 환경에 따라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예를 들어 휴가일수를 더 많이 부여하거나, 경조휴가제도를 별도로 운용하는 등)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유급 휴가 대가로, 근로자의 근속 기간에 따라 변동하는 휴가 수당이다.

 

 

2023년 현재,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다.

연차수당 = 근로자의 통상임금 x 연차휴가일수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기본급과 수당, 그리고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된다. 연차휴가일수는 근로자의 근속 연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된다.

 

  • 1년 미만 근속: 15일
  •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 17일
  • 3년 이상 5년 미만 근속: 19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 21일
  • 10년 이상 근속: 23일

 

눈여겨볼 점은 연차수당이 근로자가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지급된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근로수당을 보장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킨다. 연차수당 제도는 근로자의 근로권을 보호하며,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지원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때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에게도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 휴가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6개월 만근한 직원이라면 총 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만약 6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직원이 6개월 동안 3일의 휴가를 사용했다면 사용하지 않은 3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의 경우 입사 후 1년 후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하게 하는 개념(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있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개정(2018년 5월 29일 시행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1년 미만 근무한 직원도 결근없이 만근을 하는 경우매월 1일의 휴가를 사용할수 있게 되었다.

 

정리하면, 입사 후 만 1년까지는 매월 1일(총 11일)의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만 1년이 지난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를, 그 이후에는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면 된다라고 이해하면 된다.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에게도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실무상으로는 연차휴가일수를 입사일 기준보다는 회계연도 기준(1월1일부터 12월 31일)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의 입사일 및 회계연도 기준연차휴가일수를 산출해보면 각각 다음과 같다.

 

1.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수

2020.3.1~2021.2.28 : 11일(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 발생)

2021.3.1~2022.2.28 : 15일(입사 1년 이상)

2022.3.1~2023.2.28 : 15일(입사 2년 이상)

2023.3.1~2024.2.28 : 16일(입사 3년 이상 가산휴가 1일 추가)

 

2.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일수

2020.3.1~2020.12.31 : 9일(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 발생(4월~12월분)

2021.1.1~2021.2.28 : 2일(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 발생 (1월~2월분))

2021.1.1~2021.12.31 : 12.6일(입사 2년차 전년도 근무일수 비례 계산)

2020년 미재직일수 2개월(2020.1~2월)을 감안한 실제 재직기간에 대해

일할계산 적용 [15일×306일(12개월~2개월)÷365일(연간일수)=약 12.6일]

 

2022.1.1~2022.12.31 : 15일(입사 3년차)

2023.1.1~2023.12.31 15일(입사 4년차)

2024.1.1~2024.12.31 : 16일(입사 5년차)

 

이밖에 연차휴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점이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직원이 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사업상 지장이 있으면 사업주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휴가사용시기는 직원들끼리 조율해서 정하거나, 사업주와 미리 사용시기를 정하는 등 휴가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좋다.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는 직원에게는 휴가사용 전에 연차휴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연차휴가신청서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업무일정을 조정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노동분쟁 발생 시 사업주가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이다.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직원이 1년 동안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사용하지 않은 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미사용일수×일급'으로 계산하며, 해당 직원의 일급은 통상시급 8시간이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만 원인 직원의 하루 일급은 8만 원이 된다.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 문제는 고용노동부 점검이나 임금체불 진정사건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부분으로, 이로 인해 벌금부과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휴가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방법은 크게 다음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첫째, 직원별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고, 1년간 사용일수를 계산하여 미사용일수만큼 연차휴가수당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다.일반적으로 대기업이나 규모가 큰 중소기업에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여 연차휴가를 관리하기도 한다. 둘째,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휴일과 휴일 사이에 근무일이 있는 경우 회사 전체가 휴무하거나, 일부 근무자에게 휴무를 부여하고 이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연차휴가 대체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를 작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2022년 1월 1일부터 법정휴일로 운영되므로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15시간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직원의 경우원칙적으로 휴일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일용직근로자 역시 한 달을 만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즉,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아르바이트직원이나 일용직직원의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