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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결정과 알바 주휴수당 폐지 논란 - 뜻, 지급 조건, 계산법
2024년도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 시간당 9620원에서 2.5% 오른 수준이며, 월급으로 환산할시 206만 740원에 해당합니다.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높은 인상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근 6년간으로 기준을 넓혀보면 48.7%가 오르면서 인상률이 제법 급속도로 올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은 1만원은 넘기지 못하고 140원 모자른 9860원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넘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주휴수당 때문입니다.
주휴수당 알아보기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법에 정한 유급휴일에 받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일컫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주일이나 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 일용직 근로자도 일주일 이상 근로할 경우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편의점이나 카페 등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들도 지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을 합치면 최저임금이 1만원이 넘는다고 사업주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이 됩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받고 월~금 주 5일간 8시간씩 근무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있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자가 됩니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1주일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473,280원을 받게 됩니다. (9860원*48시간) 그리고 실제 근로를 한 시간은 40시간이기 때문에 473,280원을 40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11,832원이 됩니다. 즉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은 9860원이 아니라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11832원이라고 사업주들은 주장을 하는 것 입니다. 편의점 등 영세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금액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들은 대안으로 여러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15시간 이내로 근로하게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쪼개기 알바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알바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위 야미(야간 미영업) 나 점포 무인화를 활성화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사업주들의 다양한 방법이 나오면서 주휴수당 무용론이 나오고, 폐지를 하자는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정책 방향성 등을 고려해본다면, 실제 폐지가 진지하게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현재는 주휴수당이 명백하게 법률상 정해져 있는 임금인만큼 사업주는 이를 임의로 미지급해서는 안됩니다. 정해진 기간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110조(벌칙)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꽤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으로 주휴수당이 다시 한 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권리도 중요한만큼 법안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정해져 있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한다는 점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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