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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저임금 최저시급 인상, 연봉 실수령액

2024 최저임금 최저시급 2.5% 인상


2024 최저임금이 시급 9천86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2023년도 대비 2.5% 상승한 수치로 월급으로 환산한다면 2,060,740원이 된다.(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이를 연봉으로 환산한다면 24,728,880원이 된다. 이제는 기본적인 알바만 하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의 연봉을 수령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 노동자들의 소득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2024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비용이 증가한 셈이다. 그만큼 인건비라는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던 사용자의 경우 인건비가 2.5% 인상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비용이 커진다면 마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가격 인상을 하게 된다. 이는 곧 인플레이션으로 직결된다.​

최근 전쟁 이슈 및 공급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찾아왔다. 이에 따라 금리 인상으로 대응을 했지만 최저시급이 2.5% 인상되었다는 것은 안 그래도 높은 물가가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과거 최저임금 인상과 비교하면 낮은 편에 속한다. 최근 2년도의 경우에는 무려 5%를 인상했기 때문이다. 2024년 최저임금이 만원이 넘어갔다면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더 힘든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아니,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더 높아지는 물가상승률에 허덕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는 것은 소득이 늘었다는 것이다.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생필품만 소비한다면 결국 월급 인상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 더 많이 저축을 하던가 더 많이 투자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연봉 실수령액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연봉 실수령액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수령액은 4대 보험 및 각종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입금되는 금액을 말한다.​

연봉기준 2000 ~ 2900만

2024 최저시급 인상으로 이제는 월 실수령액이 최소 18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제 합계가 20만원이 넘는데 이는 최저임금 연봉의 10% 수준으로 꽤나 크게 떼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연봉기준 3000 ~ 3900만
연봉기준 4000 ~ 4900만

연봉 4,800만원일 경우에는 실수령 월급이 400만원이 된다. 그러나 공제 합계가 무려 608,010원이 된다. 연봉 자체는 최저임금 수준인 연봉 2,400만원보다 두 배 많은 수치지만 공제합계는 세배에 수준이다. 즉,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공제되는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참고로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65% 정도는 되어야 연봉 4,500만원에 해당될 수 있다. 여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실수령액은 320만원이다. 실수령액 200만원대를 겨우 탈출한 수준이다.

※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의 소득은 제외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대부분의 직장인은 월 실수령액이 200~300만원에 해당한다고 한다. 즉, 월평균 300만원이 넘으면 평균보다 높다고 봐도 무방하다. 참고로 연령별, 근속년수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나이가 많을 수록, 근속년수가 높을 수록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

연봉기준 5000 ~ 5900만
연봉 5,800만원 이상이 돼야 실수령액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만 무려 647,150원이 넘는다. 사실 이 정도 소득만 달성해도 통계청 소득 데이터 기준으로 본다면 중상위권에 해당된다. 나름 돈을 잘 번다고 할 수 있는 구간이다.

연봉기준 6000 ~ 6900만​
연봉기준 7000 ~ 7900만
연봉기준 8000 ~ 8900만
연봉기준 9000 ~ 9900만

연봉 1억을 달성하면 실수령액은 약 650만원으로 공제합계가 무려 소득의 22%에 달한다. 무서운 것은 이렇게 해도 월 천만원을 벌려면 한참 멀었다는 것이다.

즉, 직장인 연봉으로는 월 천만원을 달성하기 어렵다. 손에 꼽을 정도로 어렵다. 월 천만원의 영역은 사업의 영역이라 볼 수 있다.

정리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실수령액도 중요하지만 지출도 중요하다. 진심으로 돈을 모으고자 한다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게다가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 처리를 잘 한다면 실수령액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제 13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있기 때문이다. 실수령액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2024 최저임금 인상이었지만 미래는 본인이 하기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