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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알아보기


생계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충족될 경우 국가로부터 다양한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50%(급여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수급기준) 이하에 해당되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크게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로 나뉜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데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기어 정확히 가운데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이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또한 기준중위소득은 국민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기도 한다. 기준중위소득이 높아지면 국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되기 때문에 실질 지원금이 줄어들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 항목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조건에 달라진다. 생활에 필요한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1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623,368원 이하여야 한다. 각 항목에 대한 간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계급여는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급여

▶ 의료급여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급여

▶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급여

▶ 교육급여는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급여

소득액 산정 방식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중위소득 기준이므로 소득액 산정 방식이 가장 중요하다. 소득액 산정 방식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결정된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생계급여 지급 방법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대신 지급될 수 있다. 만약 금전 지금의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해당하는 은행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된다.

수급 정지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하게 된 경우에는 수급이 정지될 수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도 지급이 중단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경우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양 대상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 능력 유무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부양능력 있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 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 부양비 부과율
- (생계급여) 부양비 부과율은 10%적용 (의료급여)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30% 차등적용​

[ 특례 ]

의료급여 특례

다음 요건 충족 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한하여 의료급여 제공

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의료급여 선정 기준 이하에 해당하지만,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자활급여 특례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 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 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 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챙겨주지 않는다. 본인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고 신청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안일하게 있는 것보다는 가능하다면 탈출을 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